철도관련 자격증반, 철도공기업 취업반 등
철도전문 특성화교육 수도철도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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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기업 채용공고

2019년 광주도시철도공사 채용공고

관리자
2019-11-20
조회수 3461

선발예정인원 


가. 전체 채용인원 : 42명
   [일반직 : 18명]        
 

채용
                     분야
직급구분모집
                     선발예정인원(명)
주요 직무내용비 고
일반장애인
18153  
사무9급321일반사무 및 고객서비스
(역 근무) 관련 업무
직무기술서
사무
[전산]
9급11 전산프로그램 개발·관리,
정보보호 업무 등
직무기술서
사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9급11 기록물관리·평가·폐기 및
                  정보공개 업무 등
직무기술서
전기9급22 전기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 등
직무기술서
신호9급211신호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 등
직무기술서
통신9급22 통신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 등
직무기술서
전자9급11 전자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 등
직무기술서
차량9급211전동차 점검 및
유지보수 등
직무기술서
승무9급33 열차운행 관련 업무 등직무기술서
건축9급11 건축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 등
직무기술서


   [업무직 : 24명] 

채용
            분야
고용
          형태

구분모집
            선발예정인원(명)
주요 직무내용
일반장애인취업지원
241833 
역   무
(사무 포함)
업무직
(무기계약직)
118 3역무(영업, 역사내 시설물
 점검·확인, 안전관리 등)
미   화업무직
(무기계약직)
1293 역사 청소·방역,
전동차 청소,
본사 사옥 청소
시   설업무직
(무기계약직)
11  시설물 유지관리


 ※ 일반직/업무직간, 채용분야·구분모집 단위간 중복지원은 불가함
※ 채용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인원을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선발예정인원에 각각 응시자 또는
적격자(합격자)가 없을 경우 장애인 및 취업지원 구분모집은 해당 채용분야의 일반 구분모집 응시자 중에서,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은 사무분야 응시자 중에서 추가 선발함
 

응시자격 


가. 공   통 

구  분자  격  내  용
연 령ㆍ18세 이상 60세 미만(1960.1.1. ~ 2001.12.31.출생자)
거주지ㆍ공고일 전일부터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등록기준지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하며,
ㆍ공고일 전일부터 면접시험일까지 주민등록(등록기준지) 말소 또는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병 역ㆍ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면접시험일 이전에 전역(소집해제) 예정자인 경우 지원 가능
근무조건ㆍ주·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 여성의 경우「근로기준법」제70조에 의거 ‘야간근무(22:00~06:00) 및
     휴일근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임용이 가능함
응시제한ㆍ일반직 : 공사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ㆍ업무직 : 공사 계약직근로자 관리내규 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나. 자격·경력 제한 채용분야, 구분모집 단위
※ 아래 채용분야·구분모집을 제외하고 자격·경력 제한 없음
 

구  분응시가능자


          직
사무
[전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정보처리기사」 또는 「정보관리기술사(舊. 정보처리기술사)」 자격 소지자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이전 취득(결정)된 자격만 인정
사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1.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2. 기록관리학, 역사학,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자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이전 취득(결정)된 자격만 인정
승무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이전 취득(결정)된 자만 인정


          직
시설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에 의거 「건축」,「기계장비 설비·설치」,「전기」,「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참조 : 다운로드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이전 취득(결정)된 자격만 인정
장애인「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이전 유효하게 등록된 자만 인정
  ※ 합격후 해당분야 업무 추진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취업지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이전 유효하게 등록된 자만 인정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19. 9. 16.(월)10:00 ~ 9. 20.(금) 17:00

나.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 광주시 통합채용 인터넷 응시원서접수사이트(https://gwangju.saramin.co.kr) 접수

다. 제출서류 (온라인 제출)
-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소정양식) 1부
 

전형절차 및 일정 등  


가. 전형절차(단계) 


  * 적성검사(일반직 신호 분야에 한함)
※ 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단계 응시 등의 자격이 부여됨

          나. 시험일정 등
 

구 분 전형일정방 법
채용공고2019. 8. 26.(월)
                      ~ 9. 20.(금)
ㆍ광주광역시 홈페이지 통합채용공고
ㆍ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홈페이지 공고
ㆍ지방공기업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원서접수2019. 9. 16.(월) 10:00
                      ~ 9. 20.(금) 17:00
ㆍ시 통합채용 인터넷응시원서접수사이트
   (https//gwangju.saramin.co.kr) 접수
필기시험
                   장소공고
2019. 11. 1.(금)ㆍ공사 홈페이지 및 원서접수사이트 공고
※수험표 출력 11. 1.(금) 10:00 부터
필기시험
(市 통합채용)
2019. 11. 9.(토) 10:00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2019. 11. 22.(금)ㆍ공사 홈페이지 및 원서접수사이트 공고
서류전형 접수2019. 11. 25.(월)
                   ~ 11. 27.(수)
ㆍ응시요건,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9. 12. 2.(월)ㆍ공사 홈페이지 공고
면접시험2019. 12. 5.(목)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2019. 12. 6.(금)ㆍ 공사 홈페이지 공고

※ 상기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험 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  
(http://www.grtc.co.kr) 등에 별도 공고할 예정임
 

필기시험
 


가. 시험 시간 및 과목 수 

구분시험시간과목수비 고
일반직총 100분3과목ㆍ과목별 100점 만점
ㆍ객관식 4지 선다형
ㆍ일반직 :100문항, 업무직 : 20문항
   (자세한 사항은 나. 시험과목 참고)
업무직총 20분1과목


나. 시험과목  

구분필수과목
(각 과목 100점)
전공과목
(각 과목 100점)
일반직
9급
사무일반상식(20문항),
영어(20문항),
직업기초능력평가[ncs평가](60문항)
-
승무
전기영어(20문항),
직업기초능력평가[ncs평가](60문항)
전기일반(20문항)
신호 전기일반(20문항)
통신 통신일반(20문항)
전자 전자일반(20문항)
차량 기계일반(20문항)
건축 건축일반(20문항)
업무직역무
(사무포함)
일반상식(20문항)-
미화
시설


 ※ 일반상식 : ‘국어 30% + 한국사 30% + 시사경제문화 40%’로 구성
 ※ 직업기초능력평가(NCS평가)의 구성
 

구분구성내용
사무분야의사소통능력(12문항), 문제해결능력(12문항), 대인관계능력(12문항),
직업윤리(12문항), 정보능력(12문항)
사무 외 분야의사소통능력(12문항), 문제해결능력(12문항), 대인관계능력(12문항),
직업윤리(12문항), 기술능력(12문항)


다. 필기시험 합격인원
- 필기시험 각 과목별 40%이상 득점하고 총 득점(가점 포함)이 높은 사람순으로 선발
  - 채용분야 각 구분모집 선발예정인원의 일정배수이내 선발
 

선발예정
          인원
1명2명3명4명8명9명10명11명12명
필기시험
          합격배수
+2+4+5+52배수2배수2배수2배수2배수
필기시험
          합격인원
3명6명8명9명16명18명20명22명24명


 ※ 필기시험 동점자가 발생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동점자 계산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해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계산)
※ 장애인·취업지원 구분모집 및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선발예정인원에 각각 응시자 또는 적격자(합격자)가 없어
해당 채용분야의 일반 구분모집 응시자 및 사무분야 응시자 중에서 추가 선발할 경우,
    일반 모집인원과 추가선발인원을 합하여 배수 적용
 

서류전형 및 제출서류
 


가. 제출대상 : 필기시험 합격자
나. 제출기간 : ’19. 11. 25(월) ~ 11. 27(수)
다. 제출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제출장소에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 제출장소는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임
라. 제출서류
 

구 분내      용비 고
자기소개서소정양식공통
주민등록초본ㆍ공고일 이후 발행, 주소변동사항 포함 1부
※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분 필수
     (초본으로 병역사항 확인이 안되는 경우 병적증명서 제출)
공통
기본증명서ㆍ등록기준지 확인용 1부해당자
군복무확인서ㆍ전역예정일 기재(소속부대장 발행)현역복무자
자격증ㆍ정보처리기사 또는 정보관리기술사(舊. 정보처리기술사)
            자격증 사본
사무(전산)분야
          응시자
ㆍ기록관리학 석사학위 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합격증명서 사본
사무
(기록물관리전문요원)
분야 응시자
ㆍ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증 사본(앞·뒷면)승무 분야 응시자
ㆍ해당분야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또는 자격증 사본업무직 시설분야
          응시자
ㆍ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또는 자격증 사본필기시험 가산점
          해당자
장애인 증명서ㆍ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등 장애인 증명서류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ㆍ 공고일 이후 국가보훈처 발행 증명서해당자


 ※ 제출시 자격증 원본 지참
마. 불합격대상
- 제출기한까지 서류 미제출자
- 응시원서 기재사항과 다르거나 제출서류로 증빙이 안되는 경우
- 응시원서에 가점내역을 제출서류보다 높게 기재한 경우
- 자격증 및 거주지 제한 등 허위사실 또는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 서류전형에서 불합격자 발생 시 필기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추가 결정함
(동점 합격자 등으로 각 분야별 필기시험 선발예정인원이 초과된 경우는 추가 선정하지 않음)

바.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여 필기시험 합격후 기한내 제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람
- 제출서류상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는 타인이 인식할 수 없도록 마스킹 처리후 제출 바람
- 상기의 제출서류 이외에 자기소개서, 응시원서 등에 기재한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는
    면접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안내후 제출받을 예정임
 

면접시험
 


가. 대    상 : 서류전형 합격자
나. 선발방법 : 공사 면접시험 심사기준에 따라 실시, 선발예정인원으로 합격자 결정
- 평정요소(4개) : 공기업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일반·전문지식·응용능력, 창의성·논리성·발표력, 사회성·발전가능성·리더십
  - 합격자 결정
 

☞ 평정요소별 10점 만점 총 40점 만점으로 운영
☞ 면접위원이 평정한 평균점수가 만점의 5할 이상인 자 중 상위 고득점자 순
☞ 단, 2인 이상의 면접위원이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항목)에 대하여
    만점의 2할 이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평정점수와 관계없이 탈락


  ※ 합격선 동점자는 취업보호대상자, 필기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동 기준에도 동점자 발생 시 모두 합격처리) 

시험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이전에 지정된 경우에 한함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시험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
-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채용직무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고,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응시원서에 해당내용을 기입하고
증빙서류 제출일시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본인의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람
(보훈상담센터 ☏1577-0606)

나. 자격증 소지자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이전에 취득(결정)된 것에 한함

- 아래의 국가공인자격증 소지자 또는 공사가 정한 응시분야와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는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일반직 응시자에 한해 1인 1종만 적용
 

가산대상가산비율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노무사, 세무사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5%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참조 : 다운로드 공사 지정 국가기술자격 종목)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5%
산업기사
(☞ 참조 : 다운로드 공사 지정 국가기술자격 종목)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3%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됨

다.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응시원서에 해당내용을 기재하고 필기시험 합격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2개이상 자격증 소유자의 경우 응시자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 필기시험 OMR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이 없을 수 있으며, 응시원서상 가산대상 자격증 종류,
가산점 비율의 착오기재, 누락 등에 의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은 각각 적용
 

신체검사, 적성검사, 결격사유 조회
 


가. 대    상 : 면접시험 합격자
나. 검사조회 내용
- 신체검사는「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적용하여 실시(단, 신호, 승무 분야는 철도안전법을 적용)
- 적성검사는 신호 분야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결격사유 조회는 신원조사,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여부 확인 등 관련기관에 확인
다. 검사·조사·확인 결과 부적격자는 임용대상에서 제외
 

최종합격 및 임용          
 


가.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공사 업무형편에 따라 임용전 또는 후에 신규양성교육을 실시하며,
경력에 따라 3개월의 수습기간이 적용될 수 있음
나. 최종합격자 임용은 공사 인력운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임용할 예정임
※ 임용후보자의 등록 유효기간은 2년이며, 필요시 1년 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함
 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제한 및 결격대상자, 부적합자 등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추가합격제 운영
 


가. 최종합격자 중에서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거나,「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또는「철도안전법 신체검사기준」에
의한 신체검사에 불합격한 자 및 임용결격 사유 등이 발견된 때에는 채용후보자 자격을 상실하고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선발
나. 재직중인 직원의 의원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이내에
해당 채용분야 면접시험 합격 최저기준점수(5할) 이상인 자 중에서 면접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예비합격자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면접시험 동점자는 면접시험 합격선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름)
다. 추가합격자는 공사의 인력운영 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공사의 인력운영 검토결과에 따라 운영하지 않을 수 있음
 

채용 제출서류 반환
 


가. 청구기간 : 최종합격자 공고일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나. 청구양식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다. 청구방법 : 우편] (우 6199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760(마륵동)
광주도시철도공사 총무팀 팩스]062-604-8069
라. 반환방법 : 직접 방문수령(신분증 지참) 또는 수취인 비용부담의 등기우편
                           (반환청구를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받을 수 있음)
 

기타 유의사항                        
 


가. 모든 응시자는 공고문의 응시자격 등을 미리 확인하고 응시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1인 1개분야 · 구분모집
단위에만 지원 가능하며 중복지원시 모두 무효처리하며 추후 중복지원으로 판명시 불합격 처리함
나. 응시원서상의 허위 · 착오기재, 누락, 사실증빙 불가, 응시자와의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특히 필기시험에 가산되는 자격증 등에 대해 허위로 기재하거나
가산비율을 실제보다 높게 기재한 경우에는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합격이 취소되오니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기 바람
다. 자기소개서 작성 시 본인임을 인지할 수 있는 학력, 학교명, 출신지역, 부모직업, 가족관계 등
개인 신상을 직 ·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할 수 없으며,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라. 응시자는 시험당일 수험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 만료전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중 1개),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시각까지 지정 좌석에 앉아서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함
마. 응시자는 수험표 및 답안지 작성요령,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음
바. 원서접수 결과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 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사.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그 시험을 무효로 함
아.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한 부정청탁 · 비리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됨.
자.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공사 홈페이지
(http://www.grtc.co.kr)에 공고함
차. 채용시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여 “recruit@grtc.co.kr”로 제출바랍니다.
▶ 이의신청서 다운로드 ◀
카. 기타문의사항은 광주도시철도공사 총무팀(☏062-604-8061, 8063, 8064)으로 문의하기 바람
  • SUDO SNS
  • 고객센터
  • 02-2672-6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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