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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기업 채용공고

【부산교통공사】신입사원 공개채용

관리자
2022-04-14
조회수 1427

채용공고 바로가기



 

부산교통공사 공고 제2022-203호

2022년 부산교통공사
신입사원 공개채용 공고

절대안전·시민행복·대중교통의 중심, 부산교통공사가 창의와 도전정신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www.humetro.busan.kr

2022년 4월 14일ㅣ부산교통공사 인사위원회위원장    

채용직렬 및 인원

직급직렬채용인원직무설명서
일반장애인운전면허
합계8257520
9급운영직행정학963-직무 설명서
경영학66--
경제학22--
법   학22--
회계학22--
토목직99--직무 설명서
기계직88--직무 설명서
전기직13121-직무 설명서
신호직11101-직무 설명서
운전직20--20직무 설명서


※ 지원자 유의사항
1) 기관 간, 전형 간, 채용직렬 간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1인 1분야만 지원 가능)
2) ‘장애인’ 전형은 장애인 대상자 간의 경쟁으로, 장애인 지원자는 ‘일반’ 전형에도 응시할 수 있으나(일반지원자와 경쟁)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3) 채용직렬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장애인’ 전형 최종합격자가 채용인원에 미달할 경우
 ‘일반’ 전형 동일직렬에서 추가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격 ☞ 반드시 응시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통 응시자격
  1) 연 령 : 만18세이상(2004.12.31. 이전 출생), 공사 정년(만60세) 범위 내
  2) 학 력 : 제한없음
  3) 근무조건 : 공사가 지정한 날짜에 출근하거나 교육에 참가하여야 하며, 직무 특성에 따라
        주·야간 교대(교번)근무가 가능한 사람
  4) 기 타 : 공사 인사규정 제2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결격사유

나. 지역제한
  1) 대 상 : ‘일반’및 ‘장애인’전형 응시대상자
  2) 요 건 : 아래 ①번과 ②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① 2021.12.31.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2021.12.31.이전까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36개월) 이상인 자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


 ※ ‘운전직’ 응시대상자는 지역제한 없음

다. 「장애인」 응시대상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라.「운전직」 응시대상자
  ○ 「철도안전법」에 의한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소지

※ 상기 자격사항, 장애인, 면허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결정된 것에 한함

 

채용 가산점수

항목가 산 대 상적용가점
취업지원
대상자
▶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증명서로 확인
 - 가점합격률 상한제(30%) 적용
전형단계별 만점의 5%또는10%
장애인▶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장애인필기시험 만점의 5%
자격증▶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법무사필기시험 만점의 5%
▶ 기술사, 기능장 가산점 대상 자격증 종류필기시험 만점의 5%
▶ 기사, 산업기사 가산점 대상 자격증 종류필기시험 만점의 3%
기 타▶ 공인영어능력시험 성적 가산점 부여기준
 - TOEIC, TOEFL(IBT), TEPS 성적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한 성적
필기시험 만점의 2% 이내
▶ 도시철도 운전경력
 - 「철도안전법」 제21조에 따른 제2종 전기차량 운전
  실무수습·교육을 이수한 자
 - 접수 마감일까지 ‘철도안전정보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필기시험 만점의 3%
▶ 정규직 전환 가산점
 - 부산교통공사 기간제근로자 중 ‘공사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의 결정에 따라 가산점이 부여된 사람
 - 응시여부와 무관하게 총 5회 부여(금번 5회차)
필기시험 만점의 5%
▶ 철도교통관제사필기시험 만점의 3%


1) 모든 가산점 대상은 원서접수 마감일 이전까지 유효하게 취득·결정되어야 함.
2) 필기시험 가산점은 각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해 적용
3) 동일 항목 내 가산점 대상이 중복될 경우 가장 유리한 가산점 대상만 적용
4)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자격증, 기타」의 가산점 항목이 중복될 경우 그 중 유리한 항목 하나만을 적용.
  단, 취업지원대상자가 자격증 가산점 항목과 중복될 경우에는 합산 가능
 

채용절차 및 시험일정


가. 채용절차 




  1)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인성검사를 실시하며 인성검사 불참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2) 서류심사는 면접시험 시 응시자격 및 필기시험 가산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응시자격 적격여부 및 필기시험 가산점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서류심사 불합격 시 최종합격이 취소됩니다

나. 시험일정
 

구 분일 자비 고
원서접수2022.4.28.(목) 09:00 ~ 5.4.(수) 17:00인터넷 접수
필기시험 장소공고2022.5.13.(금) 10:00수험표 출력
필기시험2022.5.21.(토)합격자발표 :’22.5.31.(화) 14:00
인성검사2022.5.31.(화) 14:00 ~ 6.3.(금) 17:00온라인 인성검사
면접시험2022.6.21.(화) ~ 6.24.(금)면접시험 장소공고 : ’22.6.14.(화)
최종합격자 발표2022. 7. 4.(월) 


  1) 각 단계별 시험장소 및 합격자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공사소개-채용정보-공지사항)에 공고합니다.
  2) 본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시 공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개인별 휴대전화 문자로 통지합니다.
 

입사지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2.4.28.(목) 09:00 ~ 5.4.(수) 17:00
나. 접 수 처 : 부산 통합채용 홈페이지(https://busan.saramin.co.kr) 접속 후
      부산교통공사 채용 홈페이지 이동을 통한 개별 접수
다. 접수방법 : 채용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만 가능
  1) 접수 시작일부터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채용홈페이지 접속이 가능합니다.
  2) 접수마감일에는 지원자 폭주로 인하여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3) 입사지원서 최종제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으며, 최종제출한 입사지원서 삭제는 접수마감일 16:00까지만 가능합니다.
  4) 입사지원서 제출 후 최종 지원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작성방법 : 접수기간 중 채용홈페이지에서 처리 단계별로 안내
마. 사진등록
  1) 입사지원서에 등록한 사진은 필기·면접시험 신분확인을 위한 수험표용으로만 사용됨을 알려드립니다.
  2) 사진파일은 최근 3개월 이내에 얼굴을 정면으로 촬영한 사진으로 본인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바. 유의사항 ☞ 반드시 숙지 후 지원바랍니다.
  1) 입사지원서의 성명, 생년월일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상이할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니,
   입사지원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사지원서의 응시자격, 가산점 대상 및 가산점 비율 등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 책임으로
   합니다.
  3) 입사지원서 작성 내용이 추후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응시자격 및 필기시험 가산점 기재사항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에 따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되므로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작성 시 개인 인적사항(출신학교, 출신지역, 가족관계 등)은
   일체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필기시험


가.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직렬시험과목총점시험시간
전공과목(문항수)
공통과목(문항수)
운영직행정학개론(50)NCS직업기초능력평가
(50)
100점100분
경영학원론(50)
경제학개론(50)
법학개론(50)
회계학(50)
토목직토목일반(50)
기계직기계일반(50)
전기직전기일반(50)
신호직전기일반(50)
운전직기계·전기일반(50)


  1) 장애전형은 일반전형 응시 직렬별 시험과목과 동일합니다.
  2) 운전직 전공과목은 ‘기계·전기일반’ 1과목으로 통합 출제됩니다.
  3) NCS직업기초능력평가는 공통과목이며, 5개영역(의사소통, 수리, 문제해결, 자원관리, 조직이해)으로 구성됩니다.

나. 합격자 결정
  1) 각 과목에서 40% 이상을 득점하고, 취업지원대상 등 가산점을 합산한 총점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고득점자 순.
  2) 단, 장애인 전형의 경우 매 과목 40% 이상 득점자 중 취업지원대상 등 가산점을 합산한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
  3) 필기시험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는 전원 합격 처리

다. 필기시험 합격인원
 

채용예정인원필기시험 합격인원비고
1명채용예정인원의 3배수① 정수표시(소수점 첫째자리 올림)
② 필기시험 합격인원이 계획보다 부족할 경우 합격인원만 선발
2~4명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5명 이상채용예정인원의 1.5배수


  ※ 필기시험 불합격자는 채용홈페이지에서 본인 확인 후 개인별로 성적확인 가능(합격자는 확인 불가) 

인성검사


가. 대 상 : 필기시험 합격자    *인성검사 불참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나. 방 법 : 온라인(on-line) 검사 실시
다. 검사내용 : 직무수행 및 직장생활 등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인성
라. 결과활용 : 면접시험 시 참고자료로 활용

 

필기시험 합격자 증빙서류 제출 및 심사


가. 제출기간 : 면접시험 시 제출    *서류 미제출자는 면접시험 응시 불가
나. 제출서류 : 응시자격 및 필기시험 가산점 관련 서류 제출

 

대상자제 출 서 류
면접응시자 전원주민등록초본 1부
※ 주소변동사항 및 병역사항 포함, 공고일 이후 발행분
장애인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복지카드 사본 1부(원본 지참) 또는
국가유공자증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증 사본 1부(원본 지참)
운전직 지원자(1,2번 모두)1.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증 앞뒷면 사본 1부(원본 지참)
2. 철도적성검사 판정서 1부
현역 복무중인 자전역예정증명서 1부
취업지원대상자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제출처에 부산교통공사 표기, 공고일 이후 발행분)
가산점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가산점 자격증 사본 1부(원본 지참)
영어성적 가산점 적용자공인영어능력시험 성적 증명서 1부
제2종전기차량운전실무
수습 가산점 적용대상자
(1~3번 중 하나)
1. 실무수습 인증기관 발행 수료증 사본 1부(원본 지참)
2. 운전실무수습인증이 기재된 운전면허증 사본 1부(원본 지참)
3. 자격관리시스템 등록 화면 사본 1부
정규직전환가산점 적용자부산교통공사 경력증명서 1부
철도교통관제사 소지자자격증 앞뒷면 사본 각 1부 (원본 지참)


다. 서류심사 내용 : 지원자 제출서류 적격여부 판단
라. 심사결과 처리 : 서류 미제출자 및 서류심사 탈락자는 불합격 처리
 

면접시험


가. 평가요소 

평가요소배점평가척도
15상(上) 3점
중(中) 2점
하(下) 1점
①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3
② 전공지식의 수준 및 그 응용능력3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3
④ 품행, 성실성, 적응성, 어학능력3
⑤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 가능성3


나. 평가 및 합격기준
  1) 각 평가요소 5개 항목을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가하여(15점 만점) 면접위원 전체 평균 점수가 10점 이상인 자
  2) 단, 면접위원 과반수가 2개 항목 이상을 하(1점)로 평가한 경우에는 면접점수와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점수+가산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 범위내에서 최종합격자를 결정합니다.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 조회 등


가. 신체검사
  1) 대 상 : 최종합격자
  2) 검사기준
 

채용분야검사기준
일반, 운전면허,
장애(신호직)
▶ 철도안전법 신체검사 철도안전법 신체검사 기준
 - 검사결과 ‘불합격’ 또는 ‘보류’ 시 임용대상에서 제외
장애
(운영직, 전기직)
▶ 건강검진기본법에 의한 일반건강검진 항목 일반건강검진 항목
 - 「질환의심, 유질환자」 판정 시 관련 분야 전문의의 재검사를 통해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며, 재검사 결과 직무수행 부적합 판정시 임용대상에서 제외
 - 2022년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가능


나. 결격사유 조회 : 관계기관에 결격사유, 응시자격 등 확인
다.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여부 확인
  1) 최종합격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조회합니다.
  2) 취업제한자에 해당할 경우 임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육 및 임용


가.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신규임용후보자교육을 실시합니다.
나. 공사는 인력운영 상황을 감안하여 신입사원을 순차적으로 임용합니다.
  ※ 철도교통관제사 가산점을 부여받고 합격한 자는 관제업무에 우선 배치될 수 있음.

 

기타 유의사항


가. 모든 응시자는 1인 1분야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나. 응시지원자는 지역제한 등 응시자격을 미리 확인하고 입사지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입사지원서의 기재사항 누락·오입력,
  공인영어능력시험 성적·장애인·자격증·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수·가산비율 기재 착오 및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다. 입사지원서 작성내용은 추후 증빙서류 제출 및 관계기관에 조회할 예정이며, 추후 허위사실(응시자격, 임용결격사유 등)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라. 지원자 및 단계별 합격자는 우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는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 책임입니다.
마. 입사지원서 접수결과 지원자가 채용예정인원 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은 7일 전까지 공사 채용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계획입니다.
사. 최종합격자 중에서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거나 신체검사에 불합격한 자 또는 공사 인사규정 제21조에 의한 응시자격
  미달자, 비위면직자, 부정합격이 확인된 자는 합격이 취소되고 과락에 해당되지 않는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발표일부터 1년이내 임용 포기, 임용 후 퇴사, 채용비리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도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아. 각종 자격 및 증빙과 관련된 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접수할 예정이며, 본 채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하신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반환청구 할 수
  있으며, 청구기간 경과 후에는 일괄 폐기합니다.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략>
④ 구인자는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자. 채용시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여 아래 이메일 주소로 제출바랍니다.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5일이내) 채용시험 이의신청서
  1) 이메일 주소 : recruit@humetro.busan.kr
  2) 이의신청 불가사유 :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차. 임용은 결원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교육 성적을 포함한 채용시험 성적순으로 순차적으로 임용합니다.
카. 기타 문의사항은 채용홈페이지 [질문하기]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입사원 채용제도 변경(2023년 시행) 안내


□ 변경사항
  ○ 신호직 필기시험 전공과목 변경
 

구분공통과목전공과목
당 초변 경
9급직업기초능력평가전기일반전기일반, 통신일반
(택 1)
문항505050


  ○ 필기시험 가산점 항목 일부 변경 

가산점 항목가산점 비율가산점 대상
현 행변 경
기 타필기시험 만점의 2% 이내공인영어능력시험
(TOEIC, TOEFL, TEPS) 성적
<폐 지>
필기시험 만점의 5% 이내제2종 전기차량 운전실무수습 경력<폐 지>
필기시험 만점의 3%-컴퓨터활용능력(1급)
<신 설>
*운영직에 한함


  ○ 필기시험 가산점 대상 자격증 변경 : 필기시험 가산점 대상 자격증 참고

□ 적용시기 : 2023년 최초 공개채용시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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